협의회 소개 정관
  • 제 1 장

    총 칙

  • 제 2 장

    회 원

    • 제5조 (회원의 구분, 자격 및 가입절차)
    •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.
      • ① 이 협의회의 회원은 이사회원,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  • ② 이사회원은 전국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(리걸클리닉)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(리걸클리닉센터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)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책임자 각 1인으로 한다. 책임자가 바뀌는 경우 후임자가 이사회원자격을 자동승계하며 전임자는 정회원으로 전환된다.
      • ③ 정회원은 임상법학교육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바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한다.
      • ④ 임상법학교육에 참여한 지도변호사 등 기타 임상법학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는 본 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      • ③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 창립당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정한다.
    • 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  • 회원은 이 정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  • 제7조 (회원의 징계)
    • 회원으로서 본 협의회의 목적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협의회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, 경고, 회원의 자격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.
  • 제 3 장

    임 원

    • 제8조(임원의 종류)
    • ①이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  • 1. 회 장 1인
      • 2. 부회장 3인 이내
      • 3. 이 사 30인 이내
      • 4. 감 사 2인
    • ②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인을 추대할 수 있다.
    • 제9조 (이사 및 감사의 선출방법과 임기)
    • ① 이사회원은 이 협의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. 각 센터의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이사직도 후임자에게 자동승계된다.
    • ② 감사는 이사회원 또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제10조 (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방법, 임기 및 역할)
    • 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② 회장은 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 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④ 회장은 이사회원 또는 정회원 중 총무이사, 재무이사, 기획이사, 회원이사 등 운영위원 약간 명을 지명할 수 있다.
    • 제11조(감사의 직무)
  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  • 1. 이 협의회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
      • 2.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  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 이 협의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• 제 4 장

    총 회

    • 제12조 (총회의 기능)
    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1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  • 4. 사업계획의 승인
      • 5. 기타 중요사항
    • 제13조 (총회의 소집)
    •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년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 이사회원 및 정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    • 제14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  •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이사회원 및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이사회원 및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④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이사회원 및 정회원의 의사를 수합하여 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.
    • 제15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    • 총회의 안건은 적법한 소집통지에 의해 출석한 이사회원 및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 5 장

    이사회

    • 제16조(이사회의 기능)
    •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    • 1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5. 정관 이외의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  • 7. 기타 중요사항
    • 제17조 (의결정족수)
    • 이사회의 안건은 적법한 소집통지에 의해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제18조 (이사회의 소집)
    •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제19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• ①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이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③회장은 시기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이사의 의사를 수합하여 이사회를 갈음할 수 있다.
    • 제20조 (의사록)
    •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  • 제 6 장

    사무조직

    • 제21조 (운영위원회)
    • ①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 및 회장이 지명한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.
    • ②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협의회의 실무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한다.
    • 제22조 (직원 등)
    • 이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은 사무국장 등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.
  • 제 7 장

    재산 및 회계

    • 제23조 (재정)
    • 이 협의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    • 1. 회원의 회비 내지 분담금
      • 2. 보조금 또는 기부금
      • 3. 기타 수입금
    • 제24조(회계연도)
    • 이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.
    • 제25조(사업계획과 예산)
    • ①이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②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회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 협의회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    • 제26조 (결산)
    • 매 회계연도의 세입・세출 결산서에 해당년도의 사업집행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 8 장

    보 칙

    • 제27조(해산)
    • 이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이사회원 및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 이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된다.
    • 제28조 (정관개정)
    • 이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부칙 (2019. 10. 19. 제정)

    •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